탈세 및 자금세탁 방지

 
 
 

탈세란 어떠한 관할지역 내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부정직하게 해당 관할지역의 공공수익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정하게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자의 탈세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자금세탁은 불법 자금 및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법 자금 및 재산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범죄 수익금을 소유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금세탁과 함께, 테러자금 조달은 금융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하여 테러 단체에 자금 기타 자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탈세와 자금세탁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Quick Links
  • 탈세 또는 탈세 조장 행위 관여 금지
  • 탈세 조장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의 마련
  • 범죄수익 관련 거래 참여 금지
  • 대규모 액수의 현금 수취 거부
  • 테러방지 조치의 숙지 및 준수
  • 경제범죄 연루 위험 최소화 및 의심스러운 행위 보고
  • 경제범죄가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 상황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탈세 또는 탈세 조장 행위 관여 금지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
  • 탈세 행위, 다른 사람(다른 그룹사나 제3자를 포함)이 탈세를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 탈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그러한 혐의가 있는 자를 돕는 행위.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관할지역의 모든 세금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적절한 시기에 모든 세금을 처리 및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나 개인의 탈세행위는 범죄입니다. 적절하게 납세되지 않은 돈은 범죄수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 또는 개인(다른 그룹사, 공급업체, 고객 및 기타 사업파트너 포함)의 탈세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여기에는 제3자의 탈세를 돕거나 요청하는 행위, 고의로 그들의 탈세에 연루되는 행위, 탈세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혹은 그러한 의도로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합법적인 절세계획과 탈세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로는 그러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세계획과 탈세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Legal Counsel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탈세 조장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의 마련

그룹사는 직원이나 기타 제3자의 탈세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사는 직원이나 사업파트너가 다른 개인 또는 회사에 의한 탈세 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제장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비례적인 실사가 수행되고 적절한 통제가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룹의 고객 확인절차(‘Know your Customer’) 및 공급업체 확인절차(‘Know your Supplier’) 절차를 충실히 이행( ; 적절한 경우,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납세준수 및 탈세행위 조장 금지 및   관련 조항을 포함 ;
  • 제3자와의 관계 및/또는 우리의 납세의무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 및 실시;
  • 탈세행위나 탈세조장 혐의를 받는 직원들과 제3자들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정직/거래정지 또는 해고/계약해지 조치

어떠한 직원, 대리인, 계약상대방, 고객, 공급업체 또는 사업파트너가 탈세를 하였거나 탈세행위를 조장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현지 Legal Counsel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범죄수익 관련 거래 참여 금지

우리는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워 보이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가져야 합니다. 아래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 범죄(탈세 포함) 수익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혹은 그러할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
  • 기타 직간접적으로 자금세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행위

우리는 부주의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범죄의 결과로 취득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혹은 그러할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산과 관련된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이는 다수의 관할지역에서 범죄에 해당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시 기업과 개인들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액수의 현금 수취 거부

그룹사는 다음과 같은 현금 수취를 거부하거나, 또는 보고해야 합니다 :  EU 내의 그룹사는 단일 거래 혹은 서로 관련이 있는 일련의 거래에서 €10,000를 초과하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대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 내의 그룹사(또는 미국 외 그룹사로서 미국과 연관된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는 단일거래 또는 서로 관련이 있는 일련의 거래에서 $10,000를 초과하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대금을 지급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위 관할지역 밖의 그룹사 역시 상당한 금액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피하여야 합니다.

 

테러방지 조치의 숙지 및 준수

우리는 의도적으로 테러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테러활동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우리의 활동이 의도치 않게 관련 테러행위 자금조달 방지 조치를 위반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사의 내부통제조치에는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테러행위와 연관되었거나 테러 혐의가 있다고 하여 금지된 회사, 조직 또는 개인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업무행동강령의 국제제재 및 수출 통제 정책과 관련 국제제재 준수 절차의 완전한 시행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테러리스트 그룹은 자금 세탁에 연루된 범죄조직들이 활용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자금 조달 또는 불법 자금 이동을 위하여, 소매점에서 유통 또는 금융 서비스 회사에 이르는 합법적인 사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업체, 조직또는 개인과 거래를 할 경우 테러리스트 자금조달 방지 조치를 의도치 않게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금세탁에 대한 위험 신호가 테러 자금 조달 위험 신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uote

우리는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워 보이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가져야 합니다.

 

경제범죄 연루 위험 최소화 및 의심스러운 행위 보고

그룹사는 다음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불법 자금의 흐름 및 자금세탁/테러자금 위험신호의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범죄수익이 포함된 거래에 부주의하게 참여하는 위험의 최소화;
  • 직원, 임원, 이사, 대리인, 소비자, 공급업체의 자금세탁 참여를 발견 및 방지;
  • 직원의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상황의 감별 지원;
  • 자금 세탁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

그룹사는 고객 확인 절차(Know your Customer) 및 공급업체 확인절차(Know your Supplier)가 적절하고 리스크에 기반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고객 및 공급업체가 어떠한 범죄행위에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3자 부정행위 금지절차의 완전한 시행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객 및 제3자의 의심스러운 거래나 활동을 발견할 경우, 즉시 General Manager, Head of Function 및 현지 Legal Counsel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금세탁 우려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다른 동료에게 밝히거나 동료와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범죄가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 상황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청구서상 지정되지 않은 통화,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에 의한 대금 지급;
  • 하나의 청구서에 대한 지급을 위해 다수의 출처에서 비롯된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비정상적인 지급;
  • 업무관계에서 통상 활용하는 계정 외 다른 계정, 혹은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이 없는 국가에 위치한 계정으로의/그러한 계정으로부터의 대금지급;
  • 과다지급 요청 또는 과다지급에 이은 환불 요청;
  • 관련이 없는 제3자 또는 페이퍼 컴퍼니로 부터의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에 대한 대금 지급, 혹은 그러한 자에게 물품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
  •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에 설립되었거나, 거주하거나, 사업활동을 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 의한, 그러한 회사 또는 개인을 통한, 그러한 회사 또는 개인을 위한 지급이나 운송, 또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에 개설된 은행계좌로의 지급;
  • 이례적인 장소로 그룹의 제품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 이례적인 배송 경로의 채택, 또는 동일 제품에 대한 수입 및 수출의 반복;
  • 가격의 허위 표시, 그룹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 설명, 납부할 세금에 관한 허위 표시, 및 선적서류와 청구서류의 불일치 등을 비롯한 허위 보고;
  • 세금 신고 사항을 비롯하여, 고객 및 공급업체가 실사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거래 파트너들이 탈세를 비롯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이례적으로 복잡한 인수합병 또는 기타 명확하게 상업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거래 구조(그룹사는 모든 거래에 있어 인수합병 거래 준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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