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반독점

 
 
 

BAT 그룹은 자유로운 경쟁을 옹호합니다. 그룹사는 경쟁법(또는 ‘반독점법’)에 따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법이 BAT 사업에 미치는 영향

경쟁법은 제품 판매와 전시, 납품업체, 배급업체, 고객사 및 경쟁사와의 관계, M&A 거래, 계약의 협상 및 계약서 작성, 그룹의 가격 결정 정책, 상업적 전략 및 교역 조건 결정 등 그룹 활동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법은 때때로 시장조건과 연관되고, 이러한 시장조건은 경쟁법 사안에의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집중; 상품 동질성 및 브랜드 차별화; 광고 제한, 상품 전시 금지,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의 각종 규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행위들은 시장조건과 무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Quick Links
  • 공정 경쟁에 대한 약속
  • 담합
  • 경쟁사 간 미팅
  • 경쟁사 정보
  • 시장지배적 지위
  • 재판매 가격 유지
  • 인수 합병(M&A)
  • 전문가의 자문
  • 급여 정보 교환 및 ‘불채용’ 약정
 

공정 경쟁에 대한 약속

BAT 그룹은 역동적 경쟁을 옹호하며, BAT그룹이 사업을 전개하는 국가 및 경제구역의 경쟁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다수의 국가들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및 경제구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합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래와 같이 경쟁사들과 담합해서는 안됩니다:
  • 가격 또는 가격 결정 요소를 고정하는 행위(리베이트, 할인, 추가요금, 가격결정 방식, 비용지불조건 및 가격 변경시점, 가격 변동 수준 및 비율, 고용조건 등을 포함);
  • 기타 계약내용이나 조건을 고정하는 행위;
  • 시장, 고객 및 지역을 분할 및 할당하는 행위;
  • 생산량이나 공급량, 생산능력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행위;
  • 경쟁 입찰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고용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포함하여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합의;
  •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경쟁사 간 미팅

경쟁 제조사와 미팅 또는 직·간접적 접촉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당회의 및 접촉에 대한 기록을 신중하게 남기고, 반경쟁적이거나 그렇게 보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와 당사 사이의 경쟁과 관련된 접촉이라면, 다른 회사들에게도 동일한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경쟁사와의 모든 협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 협회, 특정 종류의 정보의 제한적 교환, 규제 참여나 공익캠페인에 대한 공동프로그램의 맥락에서는 접촉이 합법적 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쟁사와의 합의가 경쟁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해악을 능가한다면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담합으로 간주될 위험이 없도록, 경쟁사와의 협의를 고려하기 이전에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경쟁사 정보

적법한 법적 수단과 경쟁법에 따라서만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경쟁사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3자(고객, 컨설턴트, 애널리스트 및 무역 협회)로부터의 경쟁사 정보 입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아 행해야 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그룹사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 그룹사는 통상 그러한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시장경쟁을 보호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지배력’, ‘시장지배력’ 및 ‘남용’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룹사가 해당 지역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타적 계약체결, 로열티 리베이트, 동등한 고객에 대한 차별,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비용 보다 낮은) 가격의 책정 및 제품 끼워팔기 등의 행위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가령 공급업체와 유통업체 또는 재판매사 간의 재판매 가격 유지 조항과 같이 생산공급망의 다른 단계에 있는 업체들 간의 특정한 제한 행위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특정지역 및 고객군을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는 특정 국가에서는 심각한 경쟁법 사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매가격유지란 고객사가 제품을 재판매 시 책정하는 가격에 공급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위협 및/또는 인센티브를 통해)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매가격유지 및 재판매제한에 대한 규칙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본인이 담당한 국가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인수 합병(M&A)

그룹사가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경우, 경쟁법, 외국인투자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1개 이상의 국가에서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의 내용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며, 합병, 자산 또는 주식의 인수, 소수지분 투자를 포함한 합작투자, 기타 지배권 변동에 적용되는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그룹사는 거래에서 정보의 흐름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인수합병거래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자문

경쟁법과 연관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룹 정책과 해당 지역의 법률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구역 또는 시장 지침을 따라야하며, 현지 Legal Counsel과 상담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발효된 경쟁법이 없다고 해서 어떠한 경쟁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및 EU 내 다수 국가의 경쟁법은 역외(행위가 행해지는 장소 및 해당 행위가 효력이 있는 장소)에서도 적용됩니다.

 

급여 정보 교환 및 ‘불채용’ 약정

우리는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에 대해 경쟁사와 합의하거나 결탁할 수 없습니다. 경쟁사와 경쟁법적으로 민감한 임금 및 복리후생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경쟁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고려하기 전에 항상 Legal Counsel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거래와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한 경쟁사 간에 서로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가로채거나 유인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도 경쟁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려하기 전에 항상 Legal Counsel에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넓은 인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 맥락에서의 ‘경쟁자’는 다른 산업과 부문의 훨씬 더 광범위한기업/조직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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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에서 발효된 경쟁법이 없다고 해서 어떠한 경쟁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및 EU 내 다수 국가의 경쟁법은 역외(행위가 행해지는 장소 및 해당 행위가 효력이 있는 장소)에서도 적용됩니다.

 

누구에게 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