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그룹 임직원, 관계사 직원 및 회사가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는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에 의하여 확인된 기본인권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 및 인권에 관한 우리의 정책은 현지 및 국제 노동법, 장려되는 관행 및 지침을 기반으로 합니다2.
우리는 모든 관련 노동법 및 규정 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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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노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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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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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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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착취 및 현대판 노예제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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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아동 노동 금지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어떠한 아동 노동도 금지합니다. 우리는 아동의 복지, 건강,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동과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용 가능한 최저연령을 제시하고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기본 원칙을 명시한 국제노동기구 제 138호 협약 및 제 182호 협약을 지지합니다.
이에 따라:
- 위험하다고 여겨지거나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은 18세 미만 아동에 의해 수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저연령은 의무 교육을 완료하는 법적 연령 미만이어서는 아니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 근로 최소 연령은 해당 지역 법에 따른 최소 근로 연령 이하가 아니어야 하고, 의무 교육을 마칠 수 있는 법적 연령 이하도 아니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15 세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 현지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13~15세의 아동이 가벼운 노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 경우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기계장비나 농약을 다루는 것과 같이) 건강이나 발달에 해가 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훈련 및 직업 경험 제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우리는 그룹의 공급업체 및 사업 파트너 역시 SCoC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의 최소 연령 요건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기대합니다.
인권 경영
우리는 우리의 공급망을 비롯한 우리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범위 내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및 공급망은 농업, 전자 및 제조업을 포함하여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고려사항들이 있는 산업들을 포괄합니다. 우리는 공급망과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GP)에 따라 인권 관련 문제와 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된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강력한 정책, 효과적인 실사, 적절한 모니터링 및 보고, (필요한경우) 효과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요 이해 당사자에 대한 견해와 영향력을 이해하고 이를 관련
인권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모든 공급업체들은 우리의 SCoC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위 SCoC는 우리와 공급업체 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공급망뿐만 아니라 자체 비즈니스 운영에도 적용되는 다양한 실사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연간 및 지속가능성 통합 보고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사 절차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우리의 정책의지와 공급자 행동강령의 효과 및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리스크, 영향, 남용을 확인하고 방지 및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 또는 공급망에서 확인된 문제에대해 조치를 취하고, UNGP 및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러한 영향이 발생하는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시정하며 지속적인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어떠한 공급업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사항이 확인되었지만 해당 사항을시정하고자 하는 분명한 노력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거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책임 정도에따라 최후의 수단으로 해당 비즈니스 관계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권한을 가집니다.
단결의 자유
우리는 단결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존중합니다.
그룹의 근로자는 현지 회사가 인정한 노동조합 및 기타 수권 대표자에 의해 대표될 권리를 지닙니다. 이러한 노동자 대표는 차별 받아서는 아니되며, 법령, 규정, 일반적 노사 관계 및 관행, 회사에서 합의한 절차의 체계 내에서 불이익 없이 직장에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 파트너 또한 단결의 자유와 단체 교섭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근로자의 고용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노동력 착취 및 현대판 노예제도 금지
우리는 당사 운영 전반에서 노예제, 노역, 강제 노동, 속박, 구속, 비자발적 노동, 인신 매매 또는 노동 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계열사와 직원들(그리고 당사를 대신하여 활동하도록 고용한 모든 인력공급업체, 노동 중개업자, 제3자)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용조건으로 채용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부당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근로자들에게 고용조건으로 신분증명 서류, 여권 또는 허가증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현지 법률이나 채용절차에 따라 신분증명 서류의 사용이 요구될 경우, 관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여 사용합니다. 보안이나 보관을 위해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보관합니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는 언제든 아무런 제한 없이 본인의 신분증명 서류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
우리는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 공동체의 고유한 사회, 경제, 환경상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업활동에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 리스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그 대표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공급망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개선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공급망 전체에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우리는 농부들의 생계와 식량 안보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을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프로그램은 우리가 운영하는 농촌 공동체의 장기적인 회복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접근방식은 우리의 지역사회 투자 프레임워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지역공동체 및 비즈니스 공동체 모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지역공동체 및 비즈니스 공동체 모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계열사는 직원들 및 공동체에게 기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정부의 개발목표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회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업체들은우리의 Supplier Code of Conduct 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 며, 위 SCoC는 BAT와공급업체 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