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내부고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BAT의 내부고발 제도는 임직원의 내부고발을 지원하고 BAT가 내부고발사안을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내부고발을 장려합니다.
모든 BAT 임직원 및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은 실제 위반 혹은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행위, 현재 진행 중인 행위 및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행위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계약자, 비정규직 근로자,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 공급업체 및 그들의 직원 역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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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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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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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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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지정임원 및 업무행동강령 보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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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의 보호
위반 행위의 예시
위반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도, 사기, 뇌물수수 및 부정부해 등의 범죄행위;
- 개인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협박, 괴롭힘(성희롱 포함) , 직장 내 차별, 현대판 노예 관행 또는 기타 인권 침해 행위;
- 회계부정 또는 문서위조, 본 업무행동강령 및 BAT 그룹의 기타 글로벌 정책, 원칙, 기준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법적 의무 위반;
- 정의 구현의 실패;
- 위반행위의 은폐; 다른 사람들에게 위의 것들 중 하나를 저지르게 하는 행위.
현재 직급 및 승진 등의 고용 상태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룹의 고충처리절차(Grievance procedures)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고충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HR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속 매니저일 경우 본인이 알게 된 우려사항을 제기해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사항을 묵인하거나 다른 사람이 내부고발하는 것을 막거나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가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현지 지정 임직원에게 우려사항 제기;
- 인사팀 관리자나 Legal Counsel 에게 우려사항 제기;
- 직속매니저에게 우려사항 제기;
- 비밀이 유지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외부 내부고발 채널(www.bat.com/speakup)을 통해 온라인이나 전화(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가능)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
4명의 그룹 고위 임원이 그룹 지정 임직원으로 활동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C 업무행동 및 컴플라이언스 총 책임자: Tamara Gitto; BAT P.L.C.의 Company Secretary: Caroline Ferland; 그룹 내부 감사 총 책임자: Graeme Munro;
- 그룹 보상 총 책임자 : Jon Evans;
이메일([email protected] ), 유선전화(+44 (0) 207 845 1000), 혹은 서면(British American Tobacco p.l.c., Globe House, 4 Temple Place, London WC2R 2PG)을 통해 이들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비밀보장
어떠한 내부고발 방식을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내부 고발자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되며 우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우려사항을 조사합니다.
만약 적절한 경우 BAT는 업무행동강령을 위반한 개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만약 우리가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다면, 당신은 조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룹 업무행동강령 보장 철자에는 우리가 당신의 우려사항을 어떻게 확대하고 조사하는지 보다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지 지정임원 및 업무행동강령 보장 절차
우리는 전세계에 현지 우려사항 접수를 담당하는 현지 지정 임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고발 정책은 그룹 업무행동강령 보장절차에 의하여 보완되며, 그룹 업무행동강령 보장 절차에는 우려사항이나 업무행동강령의 위반 혐의가 어떻게 확대되고 조사되는지 보다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룹 업무행동강령 보장 절차는 업무행동강령에 필수적이며, 업무행동강령의 일부인 것처럼 준수해야 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보호
내부 고발자가 실제 부정행위 또는 그에 관한 혐의를 내부고발 하였음을 이유로(설령 그 고발 내용이 잘못된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고발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직/간접적인 보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BAT는 우려사항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이를 돕는 사람들에 대한 괴롭힘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본 업무행동강령의 위반을 구성하며 중대한 징계 사안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할까
당신의 직속매니저
고위급 경영진
당신의 지역 Legal Counsel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내부고발 포털: bat.com/speakup
내부고발 핫라인: bat.com/speakuphot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