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당사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이행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 자체 사업과 공급망에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 당사는

당사는 공급업체가 국제인권장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타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공급업체의 근로자와 하위 공급업체의 근로자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자사 운영, 활동, 비즈니스 관계가 인권 침해를 초래하거나 기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인권 침해와 연계되지 않도록 할 것
  •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완화, 시정할 것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된 경우, 공급업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거나, 즉시 해소가 불가능한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당사는 공급업체가 공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을 기대합니다:

Quick Links
  • 평등 및 차별 금지
  • 건강 및 안전 보호
  • 단결의 자유 존중
  • 공정한 임금 및 복리후생
  • 아동 노동 금지
  • 현대판 노예제나 노동력 착취 금지
  • 분쟁 광물
  • 근무 시간
 

평등 및 차별 금지

공급업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직장 내 성적, 언어적, 비언어적, 신체적 등 모든 유형의 괴롭힘과 따돌림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모든 근로자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인 차별도 금지할 것

차별에는 채용, 개발, 승진, 퇴직 관련 판단 시, 인종, 민족, 피부색,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성전환 여부, 계급, 종교, 정치적 성향, 혼인 여부, 임신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기타 법으로 보호되는 특성을 고려하는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강 및 안전 보호

공급업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나,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 직업 보건 및 안전상의 위험을 확인·해결하고, 안전한 작업 관행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
  • 작업장·시설 또는 활동에 적합한 화재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화재 안전 계획과 적절한 화재 예방 및 비상 대피 시스템·절차를 이행할 것
  • 필요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할 것
  •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여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안전한 취급, 보관, 운송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조치 실행(해당하는 경우),
  •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인화성 물질 포함)의 안전한 취급, 보관, 이동 및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시 적절한 관리 조치를 수립·이행할 것
  •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건강 및 안전 위험과 절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시 상담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것
  • 숙소가 제공되는 경우, 숙소가 청결하고 안전하며 기본적인 생활 기준과 근로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것
 

단결의 자유 존중

공급업체는 모든 근로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단결 및 단체교섭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 통상적인 노사관계 및 관행, 회사의 절차 범위 내에서 인정된 노동조합 또는 정당한 대표자가 대표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근로자와 대표자는 직장에서 불이익 없이 합법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임금 및 복리후생

공급업체는 공정한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최저임금법 등 기타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 노동 금지

공급망 내 아동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아동 노동이 확인될 경우 공급업체는 적절한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합니다.

특히, 당사는 모든 공급업체가 아래와 같은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유해한 작업은 18세 미만의 아동에 의해 수행되어서는 아니됨
  • 근로자의 최소 연령은 현지법령에서 정한 최소 근로 연령 또는 의무교육 종료 연령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며, 15세의 미만이어서는 아니됨
  • 현지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13~15세의 아동이 가벼운 노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 경우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기계장비나 농약을 다루는 것과 같이) 건강이나 발달에 해가 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훈련 및 직업 경험 제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현대판 노예제나 노동력 착취 금지

공급업체는 현대판 노예 및 노동 착취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노예, 예속, 강제 노동, 의무노동, 채무노동, 비자발적 노동, 인신 매매 및 기타 노동 착취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 및 그 대리인, 인력중개업체, 또는 제삼자는 근로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채용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불합리한 서비스 요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
  • 신분증 원본이나 여권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허가증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법령 또는 채용 절차에서 신분증이 요구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보안 또는 안전한 보관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자발적이고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관 또는 저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어떠한 제약 없이 언제든지 신분증을 자유롭게 반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 광물

분쟁 광물이란 분쟁 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생산되어 무장 단체나 인권 침해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광물을 의미합니다.

그룹에 공급되는 제품 또는 자재에 콜럼바이트-탄탈라이트(콜탄), 카시테라이트, 금, 볼프라마이트, 코발트 또는 그 파생물(탄탈럼, 주석, 텅스텐 포함)이 포함된 경우, 공급업체는 분쟁 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원산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하위 공급업체에도 동일한 실사를 요구할 것
  • • 필요 시 당사가 분쟁 광물 관련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
 

근무 시간

공급업체는 법정 최대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관련 모든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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